기부채납 기준 5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건설 시장의 활성화와 공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부채납 기준의 변화

이번 개정안은 이전까지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여러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 건설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과 기부채납 경감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업화주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부하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사업자들은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택사업 운영에 있어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A 섹션

Q1: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1: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가 진행됩니다.

Q2: 기부채납 부담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A2: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 경감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업화주택 인정 시 최대 15%까지 경감이 가능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중복 적용 시 25%까지 경감됩니다.

Q4: 인허가 기간 단축 전망은 어떠한가요?
A4: 통합심의 대상 확대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추가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5: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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