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완화 3가지 변화

서론

최근 정부는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사업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으로 이어지며,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겪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기부채납 부담의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에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승인권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모듈러 및 PC(사전제작 콘크리트)와 같은 공업화 공법이 적용된 주택은 환경 보호 및 시공 품질 개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경감되며, 두 인증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로 25%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을 고려 중인 분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적절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 기부채납은 주택 부지 개발 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개발자가 기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주택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Q3: 공업화주택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모듈러 또는 PC 공법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주택이 해당하며, 인증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Q4: 기부채납 부담 경감의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최대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25%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Q5: 개정안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죠?
A: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의 주택 건설사업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주택사업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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