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50프로 어디서 받을까

제대군인 50% 할인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가 **'50% 감면'**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긴급히 확인해야 할 실제 혜택과 준비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혜택을 확인하세요.



확대되는 혜택의 핵심 포인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의 고궁·능원 22곳 외에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7,176곳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3만 8,000여 곳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23조 근거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규정 정비 시 즉시 적용 예정)

누가, 언제, 어디서 혜택을 받나

대상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니다.
할인 적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입장료·시설 사용료 등)에 한합니다.
구체적 적용 시기와 방법은 각 부처·지자체의 조례·규정 정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지자체는 즉시 조례 개정 후 적용, 다른 곳은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

이용방법과 필요한 서류

이용 시 신분 확인과 복무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대증 또는 보훈 관련 증빙서류(제대군인지원 관련 확인서 등)를 지참하면 됩니다.
지자체별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지자체·부처 진행 일정 및 주의사항

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신속한 조례·규정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적용 시기·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할인 적용 대상과 제외 사유(특정 행사 시 별도 요금 적용 등)를 미리 확인하세요.
중요: 현장 안내와 행정 시행 시점까지 일시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및 실무 활용 자료 (권장)

국공립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 사진 혹은 인포그래픽을 게시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예: 시설별 할인 적용 예시 인포그래픽(입장 전 준비물, 서류 체크리스트, 문의처).
(이미지/영상은 저작권을 확인 후 사용 — 공공기관 제공 이미지 우선 권장)

결론
이번 개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상 삶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복지 확대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여가·문화·체육 활동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해당 지자체·시설의 조례 정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제대증 등)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국공립 수목원이나 공연장 방문을 추천합니다 — 휴식과 감사의 시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행동 권장(CTA)
우선 가까운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설 운영사에 문의해 적용 시점과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또한 아래 공식 자료를 저장해 두면 혜택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공식 원문: 국가보훈부 보도자료(기사 원문)
  •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3)

Q&A (자주 묻는 질문)

Q1. 누구나 바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1. 기본 대상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지자체별 조례 정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Q2. 가족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시행령 개정은 제대군인 본인 대상입니다.
(가족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수 있음)

Q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제대증 또는 보훈 관련 확인서 등 신분 및 복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세요.
(사전 확인 권장)

Q4. 할인은 모든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4. 할인 비율은 기본적으로 '50%'로 명시되었으나, 특정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해당 시설 확인 필수)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5.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또는 해당 시설·지자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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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전국 약 3만8천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과 준비서류, 지자체별 시행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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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링크: (공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879&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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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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