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부채납 3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정부의 개정안 소개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는 기존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승인권자에 의해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이 부과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규정 신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PC)와 같은 공업화 공법을 활용한 주택은 빠른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및 시공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유사하게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전부를 충족하면 경감 규정을 최대 25%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방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에 미치는 영향은?

A2: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3: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공업화주택 인정은 모듈러, PC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주택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Q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4: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Q5: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있으며, 이후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