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규정 3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주택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국토교통부에서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규정은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의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률을 명확히 제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었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

더불어, 정부는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경감하는 새로운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경감이 가능하여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업화주택 인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친환경 건축물 및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주택사업의 인허가 제도 개선

이에 더하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의 원활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사업자들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기부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Q2: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후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공업화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3: 공업화주택은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공 품질 개선 및 신속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의 예상 효과는 무엇인가요?
A4: 기부채납 부담률이 완화되면 주택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입니다.

Q5: 우편으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5: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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