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지원의 5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사업 여건을 마련하고, 공급 위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자치단체(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담률 제한 조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추가 부담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부담률 **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입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이 인정받을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이 우편이나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제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기준이 사업 부진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개정안에 주목하시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해 보세요.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 혹은 기부할 때 발생하는 의무로, 일정 비율을 국공유하는 방식입니다.

Q2: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개정안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공업화주택의 경감 혜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3: 공업화주택이 인증받으면 최대 25%의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4: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4: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의견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Q5: 이 개정안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A5: 주택건설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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