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발표에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9·7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마련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도입됩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그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이 부과돼 왔던 사례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또한,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들 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공업화주택 인정 두 가지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 진행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급 저해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개선해 사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더 나은 사업 여건을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래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의견 제시 및 개정안 전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Q&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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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 기부채납은 건설사업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자산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
Q: 기부채납의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부채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부담률이 제한되었습니다. -
Q: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공업화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최대 15%까지 경감되며, 두 가지 인증을 받은 경우 중복 적용돼 최대 25%까지 가능해집니다. -
Q: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의 개선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와 함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 및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