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5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은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되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승인권자(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전에는 기부채납 부과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기부채납 부담률에 대한 새로운 규정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의 기부채납 기준부담률(8%)에 17%를 추가하여 예를 들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경우, 용도지역 내 변경에 대해 기준부담률에 10%를 추가할 수 있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에 따른 기부채납 경감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률의 경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및 **사전제작 콘크리트(PC)**를 사용한 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이 인증을 받을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기부채납 부담 완화의 기대효과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를 줄일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법 개정안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와 소통의 중요성

이번 행정예고의 목적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개정안의 전문을 확인하고 우편이나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택공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A1: 네,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공업화주택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공업화주택 인정 절차는 관련 부처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Q3: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3: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변경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A4: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5: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공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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