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퇴직심사 강화 안내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 당장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이유와 실무 영향(기업·공직자 모두 해당)을 짧게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개정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핵심 변경사항 요약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자본금과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이전 기준은 (자본금 10억 이상·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이상·외형거래액 1000억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 범위가 퇴직 후 3년 동안 3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관예우 근절'"을 목표로 하며,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자료제공: www.korea.kr)
이미지 프롬프트: "건축 현장과 법령 문서가 함께 놓인 평면 사진, 서류에 '취업심사' 라벨, 차분한 톤, 고해상도" 📷
왜 중요한가
이번 개정은 국민 안전과 공정경쟁을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기준으로 많은 중소 건설·설계사가 새롭게 취업심사 대상이 되어 부정한 유착을 원천 차단합니다.
기업은 채용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퇴직 후 3년 제한).
실무적 혼선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중소 건설사 회의실 장면, 노트북 화면에 재무표, 강조된 '10억' 텍스트, 따뜻한 색감"
기업·공직자별 실무 체크리스트
기업 측면에서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여부 체크가 필수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대상자의 전직 공직 경력(직급·부서)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공직자(퇴직 예정자)는 퇴직 전 내부 규정과 외부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사전 상담받아야 합니다(퇴직 후 3년 규정).
준비항목: 재무제표 검토, 채용 가이드라인 수정, 윤리위원회 제출 서류 정비.
이미지 프롬프트: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는 모습, 서류와 도표, 현대적 사무환경"
예상 영향과 대응 방안
중소 건설·설계사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일 수 있습니다(계약·입찰 시 신뢰도 영향).
기업은 인사·법무·재무 협업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윤리심사 체크포인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출신 인재를 채용하려는 업체는 심사 소요 기간(심의 통지·보완 요청 등)을 고려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절차를 보완할 가능성이 큽니다(인사혁신처 문의: 044-201-8452).
이미지 프롬프트: "타임라인 그래픽, 채용 일정과 심사 기간 표시, 전문적이고 깔끔한 인포그래픽"
결론 및 행동 권고
요약하면,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많은 기업과 퇴직 공직자가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사의 채용 규정과 퇴직 직원 관리 프로세스를 즉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법무·인사팀과 협업하여 '취업심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퇴직 예정자에게는 사전 상담을 제공하세요.
또한 공식자료 원문(인사혁신처·www.korea.kr)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준비가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비즈니스 미팅에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장면, 긴박감 있으나 안정된 분위기"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인사혁신처 공지 · 문의: 044-201-8452)
Q2: 자본금 기준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A2: 자본금 기준이 사라지고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Q3: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3: 기존 퇴직 후 3년 동안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기관 업무 기준도 강화).
Q4: 기업은 채용 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채용 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여부 확인, 관련 서류 준비, 심사 일정 반영 등입니다.
Q5: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A5: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SEO)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 업체와 LH 3급 이상 직원이 대상 확대되어 채용·퇴직 절차 점검이 필요합니다. (155자)
키워드 제안 및 내부·외부 링크
주요 키워드: 건설 취업심사, 퇴직공직자, LH 취업심사, 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내부 링크 제안: 자사 인사 규정 페이지, 채용 공고 가이드라인.
외부 링크(권장): 인사혁신처 공지(https://www.korea.kr) · 관련 법령 안내 페이지.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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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0자): 건설분야 퇴직심사 강화 —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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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목·소제목·메타에 반영 —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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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목표: 전체 내용 3,500~4,500자 범위에 맞춤 — 내부 검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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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최적화: 한 줄씩 개행으로 가독성 확보 —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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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링크 포함: 기사 원문 링크 포함 —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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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롬프트: 각 섹션별 프롬프트 제공 — 포함 완료.
인용 및 출처
본 글은 인사혁신처·국무회의 의결 자료와 기사(자료제공: www.korea.kr)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원문 확인 및 추가 문의는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2)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