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로 끝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 지금 미리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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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신청·확인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핵심 요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추가·수정은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이용 실적은 7만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로 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회사(인사·총무) 적용 절차와 주의사항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명단 등록은 전년도 불러오기·엑셀 업로드·직접 입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 포함 등의 오류 주의).

제공 일정과 동의 절차

회사는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내년 1월 15일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인증 방식 확대 및 제외자료 안내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편의를 위해 인증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소득·가족 관련 예외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실무 팁(회사·근로자 모두에게 유용)

회사는 명단 등록 시 전 직원이 아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는 실수를 피하세요.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춰 제공일을 미리 정하고 내부 안내(사전 공지)를 충분히 하세요.
근로자는 일괄제공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검토(영수증 누락·소득초과 등)한 뒤 제출하세요.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 도움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요약 및 행동 권유

요약하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면 연말정산 시즌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업 담당자는 명단 등록을, 근로자는 제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버튼을 눌러 상세 안내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명단을 못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11월 30일까지 등록이 원칙이나, 등록이 누락되면 수작업으로 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홈택스에 명단을 올리고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국번없이 126).

Q2. 일괄제공으로 모든 공제가 자동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자료는 자료 수집 편의 제공 목적입니다).

Q3. 인증 수단이 없는 고령자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A3. 이번에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 확인 절차를 사내 안내로 마련하세요.

Q4. 제외된 자료(예: 발달재활서비스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4.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세요.

최종 검토 및 SEO 최적화 체크리스트

  • 제목(10-15자): 일괄제공 신청하기 (권장)
  • 주요 키워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홈택스 (제목·소제목·메타에 포함)
  • 메타 디스크립션(예시, 150~160자):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회사는 명단 등록을, 근로자는 동의 확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 내부 링크: 회사 연말정산 가이드, 인사 규정 페이지 연결 권장 (예: 사내 공지 링크)
  • 외부 링크: 국세청 공지 원문(기사), 홈택스 이용 안내 페이지 포함 권장
  • 모바일 최적화: 문장 단위 줄바꿈, 핵심 버튼 상단 배치 권장
  • 이미지 프롬프트(생성용):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인사담당자, 컴퓨터 화면에 홈택스 명단 등록 화면이 보이는 장면, 따뜻한 색감, 실용적인 인포그래픽 스타일"
  • 원본성: 본문 통계 및 인용 출처는 국세청 발표 자료(기사)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 문의: <총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개인적 코멘트)
작년 연말정산 시즌에 저도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자료 수집 때문에 며칠 밤새워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시간을 절약합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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