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5가지 변화 점검

비대면 진료 변화, 새로운 시대의 시작



비대면 진료의 전환 배경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방식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은 약 5년 8개월간 시행되어 왔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진료까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새로운 비대면 진료 체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됩니다.
특히,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되어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만성질환자—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 환자의 확장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의원급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질환자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관리와 치료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변화와 법적 논의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의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며, 이후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을 추진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대면 진료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 어떤 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희귀질환자와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Q3: 비대면 진료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됩니다.

Q4: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의원급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비대면 진료 이용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향후 법적 변화가 있을까요?
A5: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통과 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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