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부채납 완화 5가지 사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기부채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부채납 부담 완화의 필요성

과거에는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 요구가 지나치게 많아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승인을 받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의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는 기부채납 부담률이 무제한으로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추가적으로 17%p가 추가되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설계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합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방안

모듈러와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환경 보호, 시공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최대 25%까지 경감되는 규정을 도입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국토부 김영아 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시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의 부각과 안내를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

이번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개정은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의 주택 사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새로운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구상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가 정보와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और 기타 기반시설을 위해 일부 면적을 기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향후 올해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실제 시행 예정입니다.

Q3: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A3: 부담이 경감되어 자금 운용의 여유가 생기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Q4: 이 규정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되나요?
A4: 주택사업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향후 정책 변화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국토부 누리집에서 정책 자료 및 법령 정보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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