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사업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기부채납 부담율의 변화는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질 때 적용됩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준 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큽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기부채납 경감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듈러 및 PC(사전제작 콘크리트)**와 같은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됩니다.
주택 사업에서 신속한 공급, 환경 보호 및 시공 품질 개선의 장점을 가진 공업화주택이 인증 받을 경우,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기대효과 및 정책 추진 방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외에도 지난 9월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입니다.
추가 정보 제공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