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부채납 3가지 변화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규정이 개선됩니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인허가 과정의 변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가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부채납 부담률의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기준부담률(8%)에 추가적인 17%p를 부과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당초에는 지자체가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에 따른 경감 기준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이 신설됩니다. 모듈러 및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의 공업화 공법을 활용한 주택이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기준이 최대 15%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업화주택 인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이겠다"며, 앞으로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더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주택사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Q&A 섹션

Q1: 새로운 기부채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이번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Q2: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면 주택공급 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A2: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3: 의견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A3: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종류의 주택이 기부채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모듈러 주택,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을 사용하는 공업화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부채납 부담 경감 혜택은 어떻게 중복 적용되나요?
A5: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을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받아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사업에 대한 응원의 말씀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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