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설정하여 주택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기준의 변화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17%를 추가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 시 10%를 추가할 수 있었으나, 지역 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던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과 기부채납 경감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을 때 기부채납의 경감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환경 보호와 시공품질 향상의 장점을 가진 신기술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행정 예고 및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를 줄일 것"이라며,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영향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게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관련 정보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 기준이 무엇인가요?
A: 기부채납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위해 기부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Q2: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행정예고가 4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Q3: 공업화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공업화주택은 모듈러나 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신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Q4: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섹션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인허가 기간 단축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주택법 개정안이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인허가 과정이 더 빨라져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택 건설 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