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3가지 변화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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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이번에 발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시 합리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사업 승인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기본적으로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담률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에 사업자들이 느끼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며, 보다 균형 잡힌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기준 경감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 책임이 강화되는 대신 경감되는 기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PC(사전제작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신속 공급 및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더 나은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 공급에 있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건설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기부채납 경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활용 경감 기준이 신설되어 최대 15%에서 25%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Q4: 세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됩니다.

Q5: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단축될까요?

A5: 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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