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기부채납 완화 포인트

정부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규정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특히 기부채납 부담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업화주택의 경우 인증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조치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부채납의 기준부담률은 8%인데, 여기에 17%를 추가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업화주택과 인증

공업화주택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으로, 이를 인정받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최대 15%의 부담이 경감되며, 두 가지 인증(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공업화주택 인증)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활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대효과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공급 저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방문하시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Q&A 섹션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 기부채납 부담률을 25%로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증 시 부담 경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공업화주택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따르는 주택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부담률은 8%이며,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4.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 공급 저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통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5. 세부 개정안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