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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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담 경감의 배경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한 사례가 많아, 이는 결국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주택사업이 진행될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부채납의 부담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최대 18%까지 추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준부담률(8%)에 17%를 추가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
또한, 공업화주택을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의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받았을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최대 15%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최대 25%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에게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기부채납 부담 경감 조치는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주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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