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부채납 3가지 변화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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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로 제한하며, 이는 사업부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 혜택

공업화주택은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 공급환경 보호, 품질 개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 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이 두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부담률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협력 방안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공급 저해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앞으로의 과제와 함께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좋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A 섹션

  1. Q: 기부채납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25%로 제한되며,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이 15% 경감됩니다.

  2. Q: 공업화주택의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공업화주택 인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기부채납 경감을 중복 적용받아 최대 25%까지 경감됩니다.

  3. Q: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Q: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Q: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국토부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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