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담 3가지 변화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사업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 요구가 제한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과 기부채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의 부담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폭넓게 부과해왔으나, 이제는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경감

공업화주택의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는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모듈러 및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중요 환경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빠른 주택 공급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혜택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대 25%의 기부채납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변화의 기대 효과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입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1: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25%까지 조정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공업화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2: 공업화주택은 모듈러, PC와 같은 효율적인 건축 공법을 사용한 주택으로, 신속 공급과 질 개선의 장점이 있습니다.

Q3: 향후 다른 정책도 있을까요?
A3: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4: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4: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종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5: 행정예고 후, 피드백이 반영되어 최종 시행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직접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 변경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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