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기부채납 변화 알아보기

더 나은 주택 건설 환경, 정부의 새로운 기부채납 규정



정부의 새로운 기부채납 기준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더 나은 사업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 승인 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 공급 차질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용도지역 간 변경의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있을 때 **최대 18%**의 부담률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문제 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신설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의 기부채납 경감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모듈러 및 PC(사전제작 콘크리트)와 같이 신기술에 기반한 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업화주택이 인증 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계획

국토교통부의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기부채납 부담 완화가 공급 저해 사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기부채납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의 전문을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기부채납은 주택 건설 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개정된 기부채납 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된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Q3: 공업화주택의 정의는?

공업화주택은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Q4: 개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5: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부채납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큰 변화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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