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 조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정책으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개정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특히,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추가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 시에는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됩니다.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이 최대 15%까지 경감됩니다. 만약 공업화주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경우,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부담이 감소됩니다.
의견 제출과 향후 계획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최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고,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Q&A 섹션
Q1: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개정안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기부채납 부담률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2: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공업화주택의 기부채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업화주택은 최대 15%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중복 적용되어 최대 25%까지 경감됩니다.
Q4: 의견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4: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주택법 개정안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A5: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