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과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 권자를 가진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통해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사업 진행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는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한 최대 18%**만 할당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하여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축소된 부담이 실제로 주택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의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듈러, PC(사전제작 콘크리트) 등의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산재 저감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기부채납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또한,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방식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런 조치들은 사업자에게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나 다음 단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A1: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기여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자산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기준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3: 언제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한가요?
A3: 행정예고 기간은 20일로, 4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A4: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5: 이 개정안이 미치는 미래의 영향은?
A5: 이 개정안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