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표준대리점계약서
여행 대리점 운영자라면 놓치면 안 될 소식입니다.
새로 제정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거래 관행을 바꿉니다.
아래 버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표준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래 투명성 강화와 대리점 권익 보호 명문화입니다.
(여행상품 범위·위탁업무·배상책임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
특히 현지 행사 진행 등 여행사 고유 업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약 조항 요약 인포그래픽(권장 이미지: 계약서와 손잡는 일러스트).
대리점 권익 보호 핵심조항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 원칙이며 산정·지급 절차는 부속약정서에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부속약정서 변경은 교부 후 최소 2개월 경과를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 불리 전환을 방지합니다.
(특정 업체 시공 강요 금지, 재시공 요구 제한 등 시설 관련 보호 규정 포함)
강조: '불공정 행위 금지(강제·보복·허위정보 제공 등)'.
대리점이 준비할 점
계약 전 반드시 부속약정서의 수수료 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자동갱신·갱신거절 통지(계약만료 60일 전) 조항을 넣어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세요.
(중도해지 시 2회 이상 서면 시정기회 부여 규정 확인 필요)
멀티미디어: 체크리스트 PDF(권장 이미지: 체크리스트 아이콘).
실무 적용 팁 및 체크리스트
계약 초안 수령 시 '상품 범위'·'위탁업무 범위'·'배상책임' 문구를 우선 검토하세요.
수수료는 문서화된 계산식과 지급계좌,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영업장 인테리어 관련 요구는 최소기준만 수용하고 시공업체 강요는 거부하세요.
(실무 협상용 문구 샘플 제공 권장: "부속약정서 변경은 사전 서면 합의로만 가능").
결론
이번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여행사 간 거래의 기본 규범을 제시하여 분쟁 예방과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매출과 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표준조항을 기준으로 교섭하고, 불리한 조항은 서면으로 수정 요청하세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전문 변호사와 상담 권장)
지금 바로 표준문서를 토대로 계약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Q1. 표준계약서는 의무인가요?
A1. 표준계약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모범 규범입니다.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분쟁 예방 효과 큼)
Q2. 부속약정서가 자주 바뀌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2. 교부 후 최소 2개월 경과 규정과 본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 추가 금지 규정을 근거로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3. 수수료 미지급 시 대리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3. 우선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하고, 반복될 경우 계약 위반 근거로 시정 요구 및 중재·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Q4.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명확히 해야 하므로, 통지 누락 시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및 SEO 최적화
메타디스크립션(150-160자):
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으로 대리점 권익 보호와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수료·배상책임·갱신 규정 등 주요 조항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권장 키워드: 표준대리점계약서, 여행업 계약서, 대리점 권익, 수수료 지급, 계약 갱신
키워드 밀도 목표: 1-2% (본문에 자연스럽게 포함)
내/외부 링크 제안:
- 내부(블로그): 관련 계약서 샘플 다운로드 페이지(연결 권장).
- 외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033&call_from=rsslink) (출처 명시).
이미지 및 미디어 프롬프트(각 섹션에 사용 권장):
- 인포그래픽: '21개 조·68개 항' 요약 이미지(심플 아이콘).
- 체크리스트 이미지: 계약서 검토 항목 10가지.
- 협상 템플릿 PDF: 수수료·갱신 조항 샘플.
실무 팁(한 줄):
계약서 서명 전에는 항목별로 서면 근거를 확보하고, 중요한 조항은 캡처·보관하세요. 😊
출처 및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Korea.kr(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5) (참고).